2017.08.13 16:21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상록복지관 활동보조인' 으로 2017년 7월21일부터7월31일까지 '이용자 활동보조 일' 을 했는데요
=이용자 가 시간을 다 찾아먹고 싶다하여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요? 물으니 모른다고 하여 많이 남아 있나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뼈빠지게 일 했는데 월말정산하니 기관에서는 시간초과가 됐다면서 남은 시간은 기관에서 줄수가 없다하여 이용자에게 열한시간 초과됐는데 열시간만 계산하여 제 통장계좌에 입금 해달라하니 줄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저 를 정신병자로 여기는데 사람이 일한삯은 받는게 원칙이고 이치인데 사람을 부려먹고 그 삯은 주지못하겠다니 저는 누구한테 그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댁네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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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이다원입니다.
기관에서 말한 것처럼 제공되는 활동지원 바우처 시간보다 초과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부담이 아닌 장애인 이용자 분께서 전액 부담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응대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이용자분께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말씀드리고, 비용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0-4699-5897, 이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