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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댓가를 받고 싶어요.

2017.08.13 16:21

마리아 조회 수:928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상록복지관 활동보조인' 으로 2017년 7월21일부터7월31일까지 '이용자 활동보조 일' 을 했는데요

=이용자 가 시간을 다 찾아먹고 싶다하여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요? 물으니 모른다고 하여 많이 남아 있나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뼈빠지게 일 했는데 월말정산하니 기관에서는 시간초과가 됐다면서 남은 시간은 기관에서 줄수가 없다하여 이용자에게 열한시간 초과됐는데 열시간만 계산하여 제 통장계좌에 입금 해달라하니  줄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저 를 정신병자로 여기는데 사람이 일한삯은 받는게 원칙이고 이치인데 사람을 부려먹고 그 삯은 주지못하겠다니 저는 누구한테 그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댁네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