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3 23:28
저는왼쪽팔에지체5급지체장애자입니다 저는내장목수일을하며 하루하루 일당일을 하고살고있읍니다
그런데 일한 인건비(1310만원)을받지못하고있읍니다 예전에 다른건으로노동부에가봤는데 해결도안되고 민사소송으로만넘기고 돈은받지도못했읍니다 배우지도못하고 어디 물어볼곳도없고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 전화하면 다음주에준다 몇일있다준다 그게벌써 5~6번을어기네요 협회에서 도와줄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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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문의드립니다. [1] | 이태영 | 2016.01.1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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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1] | 이재만 | 2015.12.1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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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연가일수, 퇴직금 등 문의 [1] | 채희정 | 2015.12.05 | 9 |
79 | 문의 드립니다. [1] | 지동수 | 2015.12.0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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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답변 부탁드려요. [1] | 소민정 | 2015.11.28 | 5 |
안녕하세요?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조호근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를 통한 지급명령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는 것(체불액에 따라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용자의 형사적 책임은 벌금형으로 종료되고, 민사적 책임만 남게 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도 악덕사용자의 경우 재산을 타인(가족) 명의로 변경하여 소송에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우리 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장애인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건의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고소(진정)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설정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에서 상담외에는 특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힘 내시고, 꼭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754-3871, 조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