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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장차법 위반, 부당해고

2016.03.31 02:51

디자이너 조회 수:1929

저는 디자이너 입니다. 9월에 워크투게더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보고  h언론사에 입사했습니다

구인광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편집디자이너 모집

- 월 급여 150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수습 3개월

면접때 기사를 하나 주면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라고 시키더군요. 제가 글 쓰는걸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후 연락을 받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웹디자인 기능사와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신문을 만드는 일이였고, 광고 디자인 및 공문 작성등등 가끔 기사도 썼습니다. 신문 창간호 메인 타이틀 기사가 제가 쓴 기사가 실렸었구요.

디자이너는 저까지 두명이였지만, 다른 한분은 한달만에 자진 사직을 하였습니다. 야근을 시키고도 수당한푼 안줬으니까요..

그 후로 디자이너는 단 한 명 저 뿐이였습니다. 저에게 정말 여러가지 일을 시키더군요. 전 직원이 세명이였지만 둘은 기자였고, 저에게 사무직에서나 시킬법한 일들까지 다 시켰습니다. 심지어 커피타는 일까지 시키더군요. 참고로 저는 나이 마흔에 접어든 두 아이를 가진 2급 중증 뇌병변장애인입니다.

야근은 일주일이면 3일은 기본이였고, 주말 내내 출근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고도 수당은 안주더군요. 이 언론사의 신문은 제일 큰 사이즈의 32면으로 이루어진 기사가 200개넘는 정도가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날이 허다했는데, 전기 아낀다고 불도 안켜고 일했고, 추워도 난로도 안떼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후 야근 중에 잠깐 집에 들러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다시 회사로 가서 일한날도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거의 밤 9-10시였습니다.

시아버지 상을 당했을때도 삼오제도 못 지내고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라고 지시해서요.

중식비도 안주더군요. 그렇게 3개월을 월 120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끝나고 몇일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대표라는 분한테 디자이너를 한명 더 뽑아달라 했습니다. 그 전부터 몇차례 말은 했었는데, 그제서야 알았다며, "진짜지? 진짜 뽑는다?" 그러면서 구인광고를 내더군요. 200지급 으로요..

그렇게 새로운 디자이너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 분은 비장애인입니다.) 어느덫 제가 입사한지 3개월 반이 다 되가고 있었구요. 저는 새로운 디자이너가 입사한 2틀뒤인 어느 날에 대표라는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습도 끝났으니, 급여를 150에 맞춰달라구요. 그리고 기자는 특근하면 수당 지급하면서 왜 저는 안주시냐고.. 장애인 차별인것 처럼 느껴진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건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장애인 기자는 활동할 때 쓰라고 법인카드를 주면서, 장애인 기자는 저 멀리 강원도까지 12일 취재를 갔다오라고 지시하면서 법인 카드는 고사하고 기름값을 달라니까 그것도 안주더라구요. 평소에 그 장애인 기자를 대하는 언변도 참 제 눈에 거슬리더라구요. 말끝마다 이름 석자를 막 부르는겁니다. 나이 마흔이 넘은 애아빠한테....

아무튼, 제가 대표라 부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뒤 대표는 기다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구요

그렇게 몇주가 흐르는 동안 저는 새로운 디자이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진 이미지를 RGB모드에서 cmyk모드로 바꿔주는 것도 몰라 새로 들어와서 나온 첫 신문의 그 사람이 맡아서 한 지면의 사진은 전부 엉망으로 나왔구요. 일러스트 파일을 jpg로 바꾸는 법도 모르더군요. 그런데 이상한건 새로운 디자이너가 경력도 없는 사람이였는데 입사한 첫날부터 새로운 광고의 디자인을 두 디자이너에게 지시하고 비교하는게 정상이거늘.. 저에게 늘 시켰던 일을 절대 시키지 않더라구요.. (그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이 맘에 안든다 자꾸 말만 하고 저에겐 절대 시키지 않더니 최근에 그 디자이너가 자긴 못한다고 저에게 해보라고 지시하더군요, 뭔가 한참 거꾸로 돌아가는거 같더라구요.. 결국 일주일 전에 제가 두 개의 광고를 다시 제작하여 신문에 실었습니다. 대표는 아주 잘했다 했구요. )

새로운 디자이너가 들어오고 대표는 그날부터 점심을 대주더군요. 식당을 지정해놓고 매일 점심을 시켜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거의 혼자 제 돈을 주고 밥을 사먹었으니까요

몇주 지난 뒤 제가 다시 대표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150에 맞춰달라 했던 얘기 어떻해 된거냐. 아무말 없으시면 그럴 의향 없는 걸로 알겠다. 그랬더니 맞춰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급여 날짜 전날에 절 부르더니 또 그 말을 번복을 하는겁니다. 못주겟다고요. 그래서 전 내일까지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닌게 너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주까지 아무 말 안하고 그냥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애인기자가 사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애인기자가 입사했습니다.

그 장애인 기자는 서울이 집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혼자 어느 곳 기자실에 상주하며 매일 기사를 썼습니다. 그 후 3개월이 흐르고.. 급여를 120에서 150으로 올려줬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밥값도 안주고 활동비카드도 안줬다는 것이였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차별입니다. 비장애인 경력없는 기자는 월 200을 주기로 약속했고, 활동비카드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기자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처별 아니냐고... 그랬더니, 대표는 비장애인 기자를 200주기로 한건 약속했던게 아니라, 한달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했답니다. 이미 그 기자도 입사한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말입니다. (하지만 수습 3개월동안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법적으론 3개월째 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기자는 막 따지더군요. 대표님이 분명 이달부터 200 주기로 했지 않냐고...

4일 후 법인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그 장애인 기자에게 주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계약서를 그제야 적으라고 주는 것이였습니다. 저한테만 주는게 아니고 전 직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주며 적어서 달라는 겁니다. 그 날이 제가 입사한지 6개월째 되는 달이였습니다. 저한텐 분명 김대리(저를 말합니다)하고는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은거 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형편이 못돼 그래서 계약직으로 할거야.. 그래서 편집팀은 전부 130으로 급여를 맞춰줄꺼야라고 개인면담을 하며 그러더군요.(반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분입니다.) 듣고보니 회사사정을 생각해서 그냥 내가 좀 손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끝가지 가자라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집팀은 130이란 말은 거짓이였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새로운 디자이너는 월 200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 날이 금요일이였는데, 대표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말동안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다시 얘기 하겠다. 했더니, 그날 퇴근 후에 문자가 오더라구요 대표한테..

내용은.. ‘그동안 수고했다.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부당해고입니다. 최소 30일전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존재 하는지도 모르나봅니다. 수당이야 청구하면 된다지만, 저는 수당보다 차별을 해놓고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그 대표라는 사람에게 자기잘못이 뭔지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장애인을 대변한다는 H언론사의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차법위반을 한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제가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더 이상 피해보는 장애인이 없었음 합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3개월짜리 수습기간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