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네트워크연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점방안과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안정법안 자문회의 열려- |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향현)는 2014년 11월 26일(수) 11:00부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및 내부인력 포함 7명이 참석한 가운데『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 이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향현)는 서울고용 센터 강영희 직업 진로지도팀장,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남인순 원장, 홍익노무법인 대표 이용기공인노무사,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특화훈련팀 조영숙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효율성 증대 및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직업재활의 제반문제의 해결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 진행방식은 직업재활사업의 추진현황과 2014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추진실적보고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점추진방안과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안정 법에 대한 방안 자문형식으로 진행했다.
□ 2013년도와 2014년도 사업실적 비교 분석결과 취업자 중증은 증가한 반면 경증이 14.5% 감소한 원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직업재활팀 신명숙 팀장은 중증장애인고용시 2배수 인정과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 지원(2011.1.1 시행) 으로 경증(14,5%)감소된 것이라고 답변했고. 특히 장애인단체인 경우 수행 인력이 2명 이며 구직자평가를 받으려면 타 기관 의뢰 후 기다리는 부분을 서울고용 센터와 연계하기로 했다.
□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검토방안에서는 직업안정 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직업안정 법에 규정과 직업소개와 근로자 공급구분 어려움에 대하여는 구분하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고용주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 보다 이윤만을 생각하면 채용이 어려운데 사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 직업재활팀 신명숙 팀장은 ‶이번 자문위원(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제공으로 일자리연계 및 제도, 정책 등 제반문제에 관한 연계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대한다〃고 하였다.
□ 취업을 원하는 등록 장애인과 구인을 원하는 사업주는 장고협 직업재활팀 대표전화(02-754-3874~5 직업재활팀 신명숙 팀장, 조완희과장)로 문의하면 취업알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직업재활지원사업 중점 추진방안 자문>
<직업안정법 검토방안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