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네트워크연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점방안과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안정법안 자문회의 열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향현)20141126() 11:00부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및 내부인력 포함 7명이 참석한 가운데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향현)서울고용 강영희 직업 진로지도팀장,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남인순 원장, 홍익노무법인 대표 이용기공인노무사,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특화훈련팀 조영숙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효율성 증대 및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직업재활의 제반문제의 해결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 진행방식은 직업재활사업의 추진현황과 2014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추진실적보고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점추진방안과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안정 법에 대한 방안 자문형식으로 진행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사업실적 비교 분석결과 취업자 중증은 증가한 반면 경증이 14.5% 감소한 원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직업재활팀 신명숙 팀장은 중증장애인고용시 2배수 인정과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 지원(2011.1.1 시행) 으로 경증(14,5%)감소된 것이라고 답변했고. 특히 장애인단체인 경우 수행 인력이 2명 이며 구직자평가를 받으려면 타 기관 의뢰 후 기다리는 부분을 서울고용 센터와 연계하기로 했다.

용유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검토방안에서는 직업안정 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직업안정 법에 규정과 직업소개와 근로자 공급구분 어려움에 대하여는 구분하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고용주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 보다 이윤만을 생각하면 채용이 어려운데 사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직업재활팀 신명숙 팀장은 이번 자문위원(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제공으로 일자리연계 및 제도, 정책 등 제반문제에 관한 연계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대한다고 하였다.

취업을 원하는 등록 장애인과 구인을 원하는 사업주는 장고협 직업재활팀 대표전화(02-754-3874~5 직업재활팀 신명숙 팀장, 조완희과장)로 문의하면 취업알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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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지원사업 중점 추진방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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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검토방안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