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균등지수(DEI)와 장애인 고용안정

- 장애인고용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장 조호근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지난 421일 주한미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한 ‘DEI (장애균등지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는 장애인고용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뜻 깊은 자리였다.


먼저 우리에게 생소한 DEI(장애균등지수)란 경제잡지인 포춘지(Fortune Magazine)에서 선정한 미국의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사회 통합 및 지원비스 등을 측정하여 이를 점수화(최하 0점에서 최고 100, 80점 이상이면 우수기업)한 것을 말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벤더컨설팅서비스의 조이스 밴더 CEO와 메리 브루허 부사장을 통해 미국의 장애인고용과 DEI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이스 밴더 CEO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기업들이 차라리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부담금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을 7%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연방정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일 경우 수십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사업에 배제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DEI의 점수를 높게 받았을 경우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기업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업에는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많아 인재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500달러의 비용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DEI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간 기업들은 DEI를 장애와 관련된 기업 내 정책이나 제도를 발전시키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고, 조사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 명단만 발표하고 저조기업은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DEI를 기준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의 기본인 의무고용률 조차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外面)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4,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쏠리는 서글픈 달이다.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돈으로 때우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유명 기업이나 국가기관들이 수두룩한 현실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自畵像) 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DEI 미국의 장애인고용과 안정을 견인(牽引)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DEI 기준을 준수하는 외국의 기업을 모델로 우리 실정에 맞는 DEI를 연구하여 보다 선진적(先進的)인 장애 통합 정책을 수립(樹立)하고 실천(實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