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공무원 고용만 하면 끝인가?
- 승진 등 차별 방지위한 노력 있어야 -


 2015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가는 이맘때쯤이면 공무원사회에서는 지난 한 해의 근무평정을 정리하고, 이후 있을 승진 심사 및 보직순환을 위한 밑 작업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원하던 보직이동 또는 승진으로 기대감에 부풀 시기가,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반복된 승진누락과 보직차별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시기가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2007년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인사혁신처 예규 제 14호 [균형인사지침]에도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해야 하며,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책리포트 제188호』에 의하면 장애인공무원들은 평가, 승진 등 인사제도에 있어서 ‘매우 불만족’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적절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21%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에 반해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비율은 43.4%로 2배가 넘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승진기회가 높은 기획, 예산, 감사, 서무 등의 보직에 장애인공무원을 배치하지 않는 식의 차별이 대표적인 불만으로 제시되었다.


 2004년부터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보직인 서무주임보 등 주요보직의 기회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장애인공무원의 승진 서열은 항상 맨 하위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희망과 업무에 대한 열의를 꺾어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정부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통계청 2014년 기준 3.26%) 자체적으로 균형인사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공무원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인사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장애인공무원을 승진과 거리가 있는 보직에 한정지었다는 점은 당사자의 직업적 자아실현을 막는 비인권적 처사라고 보여진다.


 장애인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틀에 박힌 ‘규정(規定)’보다 실질적 평등을 위한 ‘시책(施策)’이 더 필요하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와 이에 걸맞은 환경지원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필요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승진과 보직에 있어서도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 방안이 필요한 때다. 


 장애인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들이 본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2015. 12. 2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