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 엠엔소프트에서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채용한 정규직 장애인을 한 달 만에 해고한 사건이 지상파를 통해 보도되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33, 지체장애 6)는 지난 9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 엠엔소프트에 지원했다 불합격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채용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면접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고 근무를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인사팀 관리자가 "역량이 부족해 시킬 일이 없다"며 회사를 나가 달라고 요구했고,

퇴사를 거부하자 회사는 A씨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컴퓨터 지도 설계팀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A씨 채용을 서두를 당시 노동부가 조사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에 해당된 상태였으며, 의무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A씨를 급하게 눈속임용으로 채용했다가, 회사가 명단에서 빠지게 되자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도가 나간 후, 사측은원래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했던 건데 인사팀의 실수로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잘못 전달되었다.”, 앞으로 “A씨를 정규직으로 대우하고 경력 개발에도 신경 쓰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런 석연치 않은 해명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측이 정규직인 A씨에게 행한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만일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A씨는 얼마간 버티다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올해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 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며, 정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히 개선(改善)해야 한다.

 

또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요즘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켜 기업의 미래(未來)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장애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基本權)이며,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책무(責務)이다.

 

차제에 정부와 기업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서, 장애인 고용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기회(機會)’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5. 11. 1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