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 상담 52.8%로 고용불안 심각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5년도 상반기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231(온라인 상담을 제외하면 총 161)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 21.1%, 부당처우 18.6%, 퇴직금 11.2%, 실업급여 10.6%, 산재 8.1%, 고용장려금 0.6%, 기타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처우,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52.8% 경제 불황 속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78.3%로 여성(21.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6.2%), 청각장애(13.0%), 신장장애(6.8%), 뇌병변장애(5.6%), 지적장애(1.3%)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7%), 인천(13.0%), 부산(6.8%), 대구(5.6%), 울산(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3.8%로 중증장애인(6.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4.7%로 가장 많았고, 30(32.9%), 40(7.5%), 50(4.3%), 70(0.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2.9%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0.4%, 5~9명이 20.5%, 5명 미만이 15.5%, 50~99명이 0.6%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9.4%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