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각성하라!

-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확대에 진정성 보여야! -

- 장애인고용 정부부터 -

 

지난 10,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을 공표(公表)한바 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실정(實情)이다.

 

우선, 명단이 공표된 539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자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이며, 국가·지자체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8개 교육청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었고,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포함되었고, )중소기업연구원, 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 한진그룹의 주)진에어,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 대림그룹의 고려개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5개소를 포함하여,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07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굳건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실질적인 책임주체인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에 솔선수범(率先垂範)을 보이지 않는데 있다.

 

특히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며, 중앙 정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히 개선(改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 부담금으로 외면하려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장애인고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궁색한 대책만을 내놓는 정부가 변화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요즘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생산 효율만 따지지 말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에 앞장선다면, 결국 기업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장애계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對處)할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깊은 반성과 함께 그동안의 장애인차별관행을 철폐하고 장애인고용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17.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성명서]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각성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