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계자금 대출이
미소금융에서 된다는 소식지 읽었습니다.
생계자금이라면 자립자금이란 뜻인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자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저신용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저리 대출’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이고,
자립자금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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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저신용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저리 대출’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이고,
자립자금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