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18-66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19


한국산림복지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