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빨간불!”

- 부당처우관련 상담 31.9%로 전년대비 급증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노동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214(온라인 상담을 제외하면 총 160)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 22.5%, 퇴직금 15.0%, 부당해고 13.1%, 실업급여 8.1%, 산재 5.6%, 고용장려금 0.6%,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부당처우란 장애로 인해 인사, 업무배치, 직장생활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상당 수 있고,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상사나 동료에 의해 대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대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시급하다.

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해고, 실업급여 관련 상담까지 포함하면 53.1% 경제 불황 속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1.3%로 여성(18.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

장애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15.0%), 시각장애(10.6%), 신장장애(8.1%), 뇌병변장애(7.5%),

뇌전증 및 정신장애(0.6%)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2.5%), 인천(15.0%), 부산(7.5%), 대구

(2.5%), 광주대전(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7.5%로 중증장애인(2.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49.4%로 가장 많았고, 30(33.1%), 40(11.9%), 50(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43.1% 가장 높게 나타

, 10~19명이 26.9%, 5~9명이 15.6%, 5명 미만이 13.1%, 50~99명이 1.3%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