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근로자간담회 실시

- 근로기준법 교육 및 노동관계법상 제반문제 해결방안으로 고용안정분위기 확산 -

 


  우리 협회는 414() 오후 630분부터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430)에서 장애인근로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근로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홍익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는 장애인근로자로서 본인의 노동법상 권리와 구제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특히 근로관계의 의무사항,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임금체불 처리절차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노동관계법상 위반사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근로기준법교육을 통하여 근로계약체결시 의무사항과 위반사례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소감을 말했다.

  이번 1차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노동관계법상 위반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취업을 원하는 등록 장애인과 구인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직업재활팀 02-754-38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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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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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종료 후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근로자들과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