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빠진 노동현장, 불안에 떠는 장애인근로자

-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근심의 골 깊어져 -

지난 122일 정부는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양대 지침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행법과 양대 지침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정인사지침이 쉬운 해고를 위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계에서는 법의 근거 없이 행정지침을 통해 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헌납한 것으로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쉬운 해고는 한 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추가로일반적인 해고를 하나 더 넣은 개념이며, 성과가 떨어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저성과자는 좋게 해석하면 능력이 부족해 당연히 내보내야 할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온갖 어려움을 뚫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근로자를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씌워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惡用)될 수 있어 우려(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을 도입할 때는 노조와 합의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기존 법률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임의로 바꿀 수 있게 허용할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교섭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장애인근로자에게는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가 빈번해지고 장애인근로자의 처우는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법과 양대 지침의 충돌로 노동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쪼록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노력을 계속하여 혼란에 빠진 노동현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온갖 차별 속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근로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 2. 1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