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처우로 고통 받는 장애인근로자 급증!”

- 해고 관련 상담 55.0%로 절반 넘어 -

 

부당처우로 고통 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2016년도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26(온라인 상담을 제외하면 총 340)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부당해고 18.5%, 임금체불 18.2%, 퇴직금 15.3%, 실업급여 10.9%, 산재 5.9%, 고용장려금 0.9%, 기타 4.7%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전년도에 비해 부당처우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고, 부당처우와 관련이 있는 부당해고,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55.0% 경제 불황 속에 고통 받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했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79.7%로 여성(20.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에서는 지체장애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12.6%), 시각(11.5%), 신장(6.5%), 뇌병변(5.0%), 뇌전증(0.9%), 정신(0.3%)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3.2%), 인천(15.0%), 부산(4.7%), 대구(3.2%), 강원(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3.2%로 중증장애인(6.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30(31.8%), 40(9.7%), 50(7.4%), 60(0.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43.8%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29.4%, 5~9명이 13.5%, 5명 미만이 11.2%, 50~99명이 1.2%, 100인 이상이 0.9%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7.9%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