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 조호근


지난 1991년부터 국가와 지자체,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되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취업률을 늘리고 실업률을 줄이는데 집약(集約)된 측면이 있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취업률을 중시하는 고용촉진에서 복지를 통한 고용안정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동떨어진 현재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안정 및 직업재활법으로 법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계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정부는 장애인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誘導)하고 있다.

 

하지만 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81항을 보면, 상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7 1231일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70,558개로 전체 1,638,452개 기업체 중 4.3%,

 

전체 기업체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은 1,606,249개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32,203)의 약 51배에 달했으며,

 

전체 장애인 근로자 총 213,688명중에서 중증장애인20.2%43,142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애인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은 장애인고용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고용의무는 기업체 규모와 상관이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50명 미만 사업체도 부담금 납부 대상(현재 100명 이상)에서만 제외하는 것이 법을 만든 취지에도 부합(符合)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은 사업체의 규모나 직종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임(責任)이며 의무(義務)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 등 양적인 지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근무 중인 장애인의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법명을 변경하고,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취업한 장애인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국내 유일(唯一)의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구 장애인노동상담센터) 2018년 상담실적을 보면, 실인원 351명이 노동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며 이중 72.9%는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문제 발생 전이나 초기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면, 회사를 그만두는 장애인을 많이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