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법적근거 마련 을 환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의원이 지난 20161123일에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에게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장애계 행사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행사이다.

 

숙려기술장려법에서는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에 하나로 명시되어 있을 뿐 대회 개최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거조항 마련이 시급했다.

 

그동안 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비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자체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상금 등 예산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적 여건 속에서 대회를 치러왔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그동안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각종 차별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명실상부한 전국단위 행사로 지자체의 지원 속에 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평소 장애인고용 증진과 안정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한정애 의원실에도 감사를 표한다.

 

2017. 3. 3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