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는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침 준수해야!”

- 장고협, 인사혁신처 및 17개 시()청에 애인공무원 균형인사 요청 공문 보내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1230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균형인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 및 17개 시()청에 보냈다.

 

장고협은 공문을 통해, 애인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 보직, 교육 등에 있어 균형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가지 사항을 협조 요청하였다.

1)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준수

2) 장애인공무원이 승진인원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 가능한 한 우대

3) 장애를 이유로 특정보직 배치 및 배제되는 경우 없도록 조치

4) 능력과 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근무평정 실시

 

장고협은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연구개발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