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간담회, 소통부재 · 정보부족‘ 지적


지난 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교육으로 의무화 되면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애인 고용률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실제 강의현장에서는 강사 간 소통(疏通) 부재(不在), 관련정보 및 교육 등의 부족으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손영호)는 지난 22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소통을 위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고협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1호 교육기관 (고용노동부)’으로서 그동안 강사 자신감 향상을 위한 ‘2018 강사스킬 Up Go·일자리 Job Go’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18 장애감수성‘5感(오감) 0感(공감)’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을 통한 장애인 강사의 경쟁력(競爭力)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간담회에서 장고협 부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한태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비 지원 사업(22억 5천)을 시행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도의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 여러 강사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은 정리해서 가능하다면 공단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K모 강사(지체 3급)는 “작년 9월 강사시험에 합격해서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 2번 강의를 한 후에는 문의조차 없다.”며 공단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매년 사업체에서 공단에 고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난 해 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강사들이 교육 중 가장 힘들어하는 사업주지원제도에 대해 습득(習得)할 수 있는 방안을 공단이 마련해 주기를 원하였으며, 현재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강의시간은 필수 교육내용을 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는 2시간 이내로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고용부와 공단이 앞장서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 강사는 강사자격 취득자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공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고용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중 역량을 갖춘 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올해도 장고협은 우리 사회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安着)할 수 있도록 강사역량교육과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관련 문의는 02-754-7755로 하면 된다.

사진(한태림 원장 인사말, 장애인 인식개선관련 정책설명, 발언하는 참석자 및 교육장 모습 등)


 ※ 소셜포커스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보도자료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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