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 받는 장애인은

없어야 한다."

- 수급자 탈락이나 생계비 감소 없어야 -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7,530원으로 정해지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과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근로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개선을 권고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및 저임금에 허덕이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역대 최대 인상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2000억원 늘어날 것) 한국외식산업연구원(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6000명이 실직할 것)의 연구 결과는 한 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고용률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두 자리 수로 인상되어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소폭 등락(騰落)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고용사업장 등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여 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우려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경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수급자 탈락을 피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력 손실(損失)로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또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대개는 자녀)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부모한테 가는 생계비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늘어난 자녀의 소득만큼 정부 지원을 줄이는 것인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지난 17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평년 상승률(7.4%)을 상회하는 9%포인트 인건비 인상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30인 이하인 사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아무쪼록 이런 정부의 정책이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금부터 후속 조치를 충실(充實)하게 해야 할 것이다.



2017. 7. 2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성명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 받는 장애인은 없어야 한다.hwp